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3일 미관을 이유로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받은 이모씨(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창원시의 행정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신축에 대한 제재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결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신축에 대한 제재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결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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