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고려 건축불허 정당”/대법원 원심 확정

“도시미관 고려 건축불허 정당”/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1996-10-14 00:00
수정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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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3일 미관을 이유로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받은 이모씨(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창원시의 행정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신축에 대한 제재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결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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