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중 양국민간 국제결혼중 상당수가 조선족 중국인의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결혼 절차 개선책을 마련,오는 11월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중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책은 먼저 한·중 양국간 혼인관계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창구를 주중한국대사관과 주한중국대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책은 먼저 한·중 양국간 혼인관계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창구를 주중한국대사관과 주한중국대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6-10-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