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지 임의철거 가능/빠르면 98년부터

불법묘지 임의철거 가능/빠르면 98년부터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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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점유권」 인정 않기로/묘지면적 집단 3평·개인 6평이하 축소

다른 사람이나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불법묘지는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은 점유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 생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목적상의 개장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불법·무연고 묘지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남의 땅이나 국가 등의 땅을 불법점유했더라도 점유기간이 20년이상일 경우 점유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땅 주인이나 국가 등이 불법묘지를 함부로 정비 및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전국의 묘지 가운데 70%는 후손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무연고 분묘다.

복지부는 또 묘지 1기당 면적을 현행 집단묘지 9평 이하,개인묘지 24평 이하에서 집단묘지 3평,개인 및 가족납골묘는 6평 이하로 축소했다.
1996-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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