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업차관 새달 허용/경쟁력강화 대책

대기업 상업차관 새달 허용/경쟁력강화 대책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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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수도권에 연내 유치

정부는 9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내외 자금조달 확대와 같은 경쟁력 제고방안은 관련 규정을 조기에 개정,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5%에서 20%),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30일 확대는 관련지침을 개정,이달부터 실시하고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의 대기업 허용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국산자본재를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도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고쳐 11∼12월중 시행키로 했다.

선박에 대한 BBC(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의 지원규모 확대는 한도배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면제는 연내에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공단관리비 징수폐지,공단의 전기공급시설 설치비의 한국전력 부담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연내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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