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공정위/은행법 개정 “힘겨루기”

재경원·공정위/은행법 개정 “힘겨루기”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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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합작은행 내국인 지분제한 예외인정 필요”/공정위­“산업자본 금융지배 막게 4%이내로 제한”/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도 이견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과 경쟁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현재 두 부처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쟁점사안은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과 기업집단의 연결 재무제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재경원은 합작은행에 대한 지분율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할 때에는 합작은행의 외국인 파트너인 내국인에게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4% 지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재경원은 내국인의 합작은행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도 4% 지분제한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렇지 않고 만약 내국인에게만 지분제한을 둬 차등화할 경우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는 합작은행의 내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이때문에 재경원은올 상반기 삼성 등 국내 재벌들이 한미은행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때 한미은행 외국인 최대주주보다 지분율이 높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폈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공정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우려,합작은행이라도 국내 시중은행처럼 내국인 지분율을 4%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다.공정위는 은행감독원장이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재경원 방침에 『은행감독원장을 어떻게 믿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 도입과 관련한 두 부처의 신경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두 부처는 새로운 회계제도인 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이견이 없다.다만,도입시기가 쟁점이다.

재경원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펴는 마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바로 도입해야 할 급박성은 없지않느냐는 시각이다.괜히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바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올 정기국회에 올릴 재경원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부처간 설전은 지난 9일 열린 경제차관 회의에서도 끝나지 않았다.결국 오는 12일 열릴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판을 내리기로 해 어느 쪽이 판정승을 거둘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
199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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