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무덤덤”… 속으론 “홀가분”/선거사범 시효만료 여야표정

겉으론 “무덤덤”… 속으론 “홀가분”/선거사범 시효만료 여야표정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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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선무효” 큰소리쳤던 선관위는 머쓱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끝난다.국회의원들에게는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그동안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태연해하던 의원들마저 「시원하다」고 한다.그만큼 검찰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속으로는 전전긍긍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이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그동안 몸조심,입조심하느라 「피의자」처럼 지내왔다.그러나 11일이 지나면 이들의 운신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의원활동도 한층 왕성해질 전망이다.물론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이명박·김호일,국민회의 이기문·국창근,자민련 김현욱·변웅전·이인구,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 9명은 사정이 다르다.

돈 안쓰는 선거를 정착시키겠다며 실사를 벌인 선관위도 속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당초 20여명의 현역의원이 당선무효될지 모른다고 큰소리쳤으나 기소된 의원은 최욱철·이기문·김화남 등 3명뿐이다.그것도 선거비용과 관련된 추가기소였다.실사가 「속빈강정」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러나 선관위의 관계자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도 조용하지만은 않다.특히 야권은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균형감각을 잃었다며 재정신청을 내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10일 『여당의원들의 선거부정은 모조리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사정당국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본분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하며 법정투쟁을 선언했다.국민회의가 이날까지 해당법원에 낸 재정신청은 고발사건 21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서울 성동을 등 총 16건이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도 이날 『여당의 불법·부정과 사정당국의 편파적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법정에서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민련이 낸 재정신청은 충북 청원,경남 창녕,경북 구미을·상주 등 4건이다.

신한국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긁어 부스럼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김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뿐이다』고 짤막히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이나 1개월 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철저한 선거사범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선관위만 3개월로는 선거비용 실사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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