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몰던 차 들여오려면(오토라인)

해외서 몰던 차 들여오려면(오토라인)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10-09 00:00
수정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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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뒤 6개월내 들여와야/차값자료·보험영수증 준비/운행흔적 없으면 세금 중과/일본서 생산된 차량은 안돼

해외에 머물면서 몰던 차를 갖고 귀국하면 세금은 얼마나 물어냐 하나.

관세청은 최근 자동차를 포함한 이사물품수입에 대한 통관업무절차 사무처리방법을 개정,고시했다.특히 자동차는 다른 이사물품과는 달리 고가이면서도 감가상각률이 높아 별도의 통관기준을 적용한다.실질적인 운행차에 대한 관세비율은 낮추는 대신 통관기준은 강화했다.

통관자격은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했으면 가능하다.가족을 동반했을때는 1년이상 거주하면 된다.재외영주권자는 영주귀국을 하거나 취업 등으로 2년이상 거주할 경우 가능하다.가족동반은 3년이상이다.

자격이 돼도 거주사유 등을 감안,세관장이 반입여부를 판단한다.예컨대 대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유학생이 스포츠카를 반입하려 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새 차는 통관이 안된다.새 차가 아니라도 실제로 운행한 흔적이 없으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일본에서 생산된 차도 반입이 안된다.일본차라도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차는 가능하다.귀국한 뒤 6개월이내에 차가 도착해야 한다.

과세기준가격은 현지의 차값과 운송비·현지보험료를 합해 정해진다.차값은 사용연한에 따라 가치감소분을 빼고 계산한다.

사용기간이 6개월미만이면 30%,6개월∼1년미만은 50%,1년이상은 70%를 공제해준다.국산차는 6개월이상이면 세금이 없다.세금은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다.관세는 과세가격의 8%를 물리고 특소세는 1천500㏄이하는 10%,1천500㏄초과∼2천㏄는 15%,2천㏄초과는 25%다.

교육세는 특소세의 30%다.총세금은 1천500㏄이하가 과세가격의 22.1%,1천500㏄초과∼2천㏄가 29.1%,2천㏄초과는 43.1%가 되는 셈이다.차가 도착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당세관 무환과에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차값자료·보험료영수증 등이 있으면 좋다.〈김병헌 기자〉
1996-10-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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