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 기자】 자민련 김고성의원(충남 연기)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여부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하오 8시쯤 김의원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의원을 상대로 지난 4·11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승순씨(48·보좌관)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 신고비용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추궁했다.김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의혹을 고발한 김광제 비서관(32·6급)과 대질심문도 벌였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김비서에게 월급 명목으로 모두 1천3백6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박씨가 선관위 신고내용에서
검찰은 이날 김의원을 상대로 지난 4·11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승순씨(48·보좌관)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 신고비용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추궁했다.김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의혹을 고발한 김광제 비서관(32·6급)과 대질심문도 벌였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김비서에게 월급 명목으로 모두 1천3백6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박씨가 선관위 신고내용에서
1996-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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