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열 기자】 충남방적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8일 전기합선에 의한 스파크가 염색직물 가공공장 천장에 떠도는 분진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특수가공과 장모계장(38)등 직원 10여명을 불러 과실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1996-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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