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노동법 개정시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를 위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노동법개정 소위 활동을 속개,복수노조 허용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힐 계획이다.
노개위는 이를 위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노동법개정 소위 활동을 속개,복수노조 허용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힐 계획이다.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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