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피고인에 사회봉사명령/대법원

집유 피고인에 사회봉사명령/대법원

입력 1996-10-06 00:00
수정 1996-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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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효과 높이게… 최대 5백시간 부과

대법원은 5일 내년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회봉사 명령제도가 소년범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직장인이나 생업 종사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직업과 관련된 봉사를,직업이 없는 사람은 평일에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을 최대 5백시간,수강명령을 최대 2백시간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노역은 해당지역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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