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언론·출판 검열금지 위배/헌법재판소 결정

영화 사전심의 “위헌”/언론·출판 검열금지 위배/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6-10-05 00:00
수정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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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무방비 노출… 청소년 대책 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12조 1·2항,13조 1항에 대해 영화사 「장산곶매」 전 대표 강헌씨(36)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언론·출판에 대해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에 대한 공륜의 사전심의가 사라지게 돼 미국처럼 자율적인 「등급심사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영화법이 개정될 전망이다.「등급심사제」란 영화사들이 자체 결성한 심사기구를 통해 영화의 내용에 따라 「연소자 관람가」에서부터 「포르노 영화」 등으로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일컫는다.

하지만 공륜의 사전심의 방식으로도 문제대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자칫 무방비 상태로 음란·폭력물을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륜이 영화의 상영에 앞서 내용을 심사하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한편 심의없이 영화를 상영하면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조치는 사실상 사전검열제에 해당돼 헌법 제21조 1항에 규정된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인 의사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학문적 연구결과의 발표와 예술표현의 수단인 만큼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연법상 공륜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 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위촉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필요한 경비를 국가예산에서 보조받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륜은 자율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92년 4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닫힌 교문을 열고」를 공륜 심의없이 상영,영화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형사지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한편 윤상철 공륜위원장은 이날 문화체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공륜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박홍기 기자>
1996-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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