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안팎/민간자율기구 심의는 허용

헌재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안팎/민간자율기구 심의는 허용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6-10-05 00:00
수정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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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륜업무 당분간 공백… 새 심의제 마련 시급/음란·폭력물 어떻게 등급 매기는가가 과제

헌법재판소가 4일 영화법에 규정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헌법 제21조2항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는 헌법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22조1항 학문·예술의 자유를 담보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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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륜의 영화 심의 업무는 당분간 공백을 맞고 공륜 자체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신장돼 예술 창작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민간자율기구의 사전심의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헌재는 이날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하면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정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자율기구가 심사한 뒤 등급을 매겨 상영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따라서 우리 법규도 민간기구가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공륜 역시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구로 개편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영화가 발표된 뒤 사후에 취해지는 사법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재는 『예컨대 음란·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영화상영금지 조치와 필름 압수 등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은 새로운 심의제도를 어떻게 마련하는 가에 맞춰지게 됐다.특히 새로운 심의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신력을 얻는가가 문제이다.예컨대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이데올로기 대립 문제,만연하고 있는 음란·폭력물의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가 하는 것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
1996-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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