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불법매립/제련소 소장 입건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제련소 소장 입건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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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공장에서 발생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1천800여t의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소장 조병오씨(41)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제련소내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납·카드뮴 등이 함유된 산업폐기물 1천800여t을 공장내 고철분류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93년 11월에도 제련소내 합숙소·식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240t을 같은 장소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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