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어떻게 될까

금융기관 합병 어떻게 될까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10-03 00:00
수정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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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산업­기업,주택­장은 등 유망/부실보험사·신금 등은 정부서 권고 예상

정부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포함,4백27개로 점포수 3만1천개에 임직원은 33만명에 이르고 있다.이들 가운데 우선 시중은행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장 유망한 합병방식은 아직도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간의 합병.국민은행은 소매금융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대의 수신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국제업무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어 두 은행이 합병하게 되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특수은행간 합병도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정부가 1백%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최근 민영화된 주택은행,장기신용은행 등이 상호 합병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중소기업전담은행이면서 전국은행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과 합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소유주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신한은행,하나은행,보람은행 등 신설은행들의 상호합병도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소유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서 자체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가 합병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지급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대신·한국·한덕·태평양·신한·중앙·태양 등 10여개의 신설생보사로 알려지고 있다.물론 이들 회사가 합병권고 대상에 포함되려면 정부나 보험보증기금 등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국에 2백36개가 산재해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합병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영난에 빠진 투신사들의 합병이나 인수도 예상할 수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의 양원근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와 시가총액,자본력,내부경영,지점망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한·조흥·국민은행 등 3개은행이 합병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조흥은행의 장철훈 전무는 『선진국의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은행간의 합병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나응찬 신한은행장은 『불필요한 전산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합병의 이익』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고용조정제/금융기관 합병때 인력규모 신축조정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해고,휴직,파견,직급조정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비슷한 개념이다.고용조정을 할수 있는 기간은 합병 또는 인수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고용조정제는 제한된 범위내이긴 하지만 감원 등 고용조정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할수 있다.재경원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고용조정제는 노동관계법과는 별개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행의 노동관계법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소지도 있다.<임태순 기자>
1996-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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