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미만 실명전환/탈세혐의때만 세무조사/임 국세청장 국감 답변

2억미만 실명전환/탈세혐의때만 세무조사/임 국세청장 국감 답변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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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산입력뒤 기준 마련

국정감사 이틀째인 1일 국회는 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통일외무·내무 등 13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공약에 대한 대응책과 신노사개혁의 방향,한·미간 군사기밀 유출사건 등을 집궁 추궁했다.<관련기사 4·5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복수노조허용,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등 쟁점사안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사개혁위원회안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재경위의 국감에서 실명전환한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부동산 등기자료의 전산입력이 끝나면 연령별·금액별·재산종류별로 분석,조사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키로 한 2억원 미만이더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무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대현 서울고법원장은 전두환·노태우씨 항소심 재판의 TV촬영문제와 관련,『사건심리에 미칠 영향과 피고인들의 권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판단,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진경호·백문일 기자>
1996-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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