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대덕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결정이라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준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생산 품목 등을 바꾸려면 노조측과 사전에 협의토록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므로 노조간부들이 저지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대덕사측은 노조쟁의기간중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부 생산 부품을 도급제로 바꾸고 부품의 금형을 반출하려다 노조간부인 정택후씨가 제지하자 정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생산 품목 등을 바꾸려면 노조측과 사전에 협의토록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므로 노조간부들이 저지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대덕사측은 노조쟁의기간중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부 생산 부품을 도급제로 바꾸고 부품의 금형을 반출하려다 노조간부인 정택후씨가 제지하자 정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6-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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