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태료 배기량따라 차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태료 배기량따라 차등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출허용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대형차는 많이,소형차는 적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25일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총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행자동차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초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휘발유·가스 및 알코올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천㏄미만,1천∼2천㏄,2천∼3천㏄,3천㏄이상 등으로 구분,차등적용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