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비상임이사들이 선임

은행장 비상임이사들이 선임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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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이사회 「비상임」중심 전환… 25명까지 확대/10대그룹·금융기관 관계인은 참여금지/「책임경영 강화」 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은행장과 은행 감사는 주주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다.상임이사 중심의 은행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 중심으로 바뀐다.그러나 은행 여신을 기준으로 하는 1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및 소유자와 그 특수관계인 등은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은행의 경영혁신을 주도할 추진 주체를 형성,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은행장 및 감사 후보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토록 했다.전체 비상임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은행 이사회는 상임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비상임 이사는 대주주 및 소액주주 대표와 금융전문가 중에서 선출된다.대주주 대표는 전체 비상임 이사의 50%,소액주주 대표는 20∼30% 이내에서 각각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된다.금융전문가는 비상임 이사의 20∼30% 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출된다.

전체 이사 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고 25명까지 확대된다.증권·보험·투신사 등의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도 10대 재벌처럼 비상임 이사 자격에서 배제된다.

현재 12%인 금융전업가의 지분율 한도는 폐지되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한도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도 신설된다.<오승호 기자>

1996-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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