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의원/6명 무혐의 처리

선거법위반 의원/6명 무혐의 처리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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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지검 공안부는 24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처리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구미을)은 노인회관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됐으나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의정보고서 배부 등 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자민련 박철언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이밖에 자민련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내사종결하고 자민련 이의익 의원(대구 북구갑)과 박구일 의원(대구 수성을),신한국당 김석원의원(대구 달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1996-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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