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건교/“추석 특별수송 만전의 준비”
24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침투공비 전원을 소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해이해진 안보자세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안보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석절 특별수송대책」보고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약 1천2백30만명이 귀향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객이 4백50만명이고,이 가운데 53% 안팎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장관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증강하고 도로소통대책을 세우는 한편 교통특별방송을 실시,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육상과 해상·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수송과 민생치안대책에 철저를기함으로써 무장공비 침투와 겹쳐진 올 추석을 검소하면서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해령 총무처장관은 이날 1997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뒤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데 비해 보수는 매우 적고,긴축예산이 편성될 때는 늘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돼 왔다』면서 『공무원은 그 수준과 자질에 비해 대우가 충분치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장관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공무원의 봉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배려를 해달라』고 예산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이총리는 안건의결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은 오는 30일부터 20일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정부 입장과 정책방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 ▲소득세법(개) ▲법인세법(개) ▲상속세법(개) ▲국세기본법(개) ▲관세법(개) ▲1997년도 예산안 ▲19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서동철 기자>
24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침투공비 전원을 소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해이해진 안보자세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안보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석절 특별수송대책」보고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약 1천2백30만명이 귀향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객이 4백50만명이고,이 가운데 53% 안팎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장관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증강하고 도로소통대책을 세우는 한편 교통특별방송을 실시,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육상과 해상·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수송과 민생치안대책에 철저를기함으로써 무장공비 침투와 겹쳐진 올 추석을 검소하면서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해령 총무처장관은 이날 1997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뒤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데 비해 보수는 매우 적고,긴축예산이 편성될 때는 늘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돼 왔다』면서 『공무원은 그 수준과 자질에 비해 대우가 충분치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장관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공무원의 봉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배려를 해달라』고 예산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이총리는 안건의결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은 오는 30일부터 20일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정부 입장과 정책방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 ▲소득세법(개) ▲법인세법(개) ▲상속세법(개) ▲국세기본법(개) ▲관세법(개) ▲1997년도 예산안 ▲19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서동철 기자>
1996-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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