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시는 21일 지난 18일 발생한 제주시 공무원의 제주시의회 농성사건과 관련,농성을 주도한 홍성보 총무과장과 이승택 하수과장·홍관일 예산계장 등 3명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직위해제했다.
1996-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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