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형사합의금도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

윤화 형사합의금도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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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측에 지급한 합의금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1일 이모씨(경기도 연천군 마산면)가 동부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피해자측에 건넨 형사합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1월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구속기소되자 유족에게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회사가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1천2백만원을 지불하면서 이씨가 부담한 형사합의금은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박홍기 기자>

1996-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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