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도입/조례 개정 결의/시도의회협

유급보좌관 도입/조례 개정 결의/시도의회협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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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위원장 김수복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키 위해 이달중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시 2백46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행정감사 등 의회활동을 통해 지방예산을 1% 줄일 경우 5천2백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내무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치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원 9백72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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