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판매 자율규정」<전문>

한국신문협회 「신문판매 자율규정」<전문>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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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20일 확정한 「신문판매 자율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이 규정안은 지난 7월 서울신문 10면에 실었으나 이날 일부가 수정되어 확정된 전문을 다시 싣는다.<편집자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2조(경품의 정의)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금전,용역,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①물품: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세모,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인쇄물 ②금전:현금,예금증서,당첨금증표 및 공사채,주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③향응:⑴영화,연극,스포츠,여행 등의 초대 또는 우대 ⑵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초대권,우대권 등 ④편의제공:노무제공(이사짐 나르기 등),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대여 ⑤간접적 제공: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각종 방문판매원,가정배달원,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금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제4조(예외):신문사 또는 판매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①화재,풍수해,설해,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호외배포,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한 판매방법의 금지◁

제5조(할인판매):신문사 또는 판매업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독자에게 상이한 정가를 고지하거나 구독료 정가를 할인판매해서는 안된다.

제6조(무가지 공급):①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②신문유료 구독부수라 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배달부수,우송부수,가판부수를 말한다.

제7조(무가지 제공 기간):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강제투입):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강압적으로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제4장 신문판매자율규정 집행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제1조에 근거한 자율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협의회 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10조(집행업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②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③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직) ①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 위원은 신문판매협의회 회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분배하여 선임토록 한다.

서울 지역:5명

중부(인천,경기,강원,대전시,충청)지역:2명

호남(광주시,전라,제주):2명

영남(부산,대구시,경상)지역:2명③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위원 3분의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집행위원회는 신문판매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두어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①집행위원회는 신문판매 자율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사과(위반사실을 자사지면에 게재) ㈑위약금의 징수 ㈒기타 신문판매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5조(특별조치)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한국신문협회에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②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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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비 회원사에 대한 조치)집행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의 비 회원사 불공정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1996-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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