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판매 자율규정」<전문>

한국신문협회 「신문판매 자율규정」<전문>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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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20일 확정한 「신문판매 자율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이 규정안은 지난 7월 서울신문 10면에 실었으나 이날 일부가 수정되어 확정된 전문을 다시 싣는다.<편집자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2조(경품의 정의)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금전,용역,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①물품: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세모,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인쇄물 ②금전:현금,예금증서,당첨금증표 및 공사채,주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③향응:⑴영화,연극,스포츠,여행 등의 초대 또는 우대 ⑵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초대권,우대권 등 ④편의제공:노무제공(이사짐 나르기 등),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대여 ⑤간접적 제공: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각종 방문판매원,가정배달원,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금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제4조(예외):신문사 또는 판매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①화재,풍수해,설해,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호외배포,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한 판매방법의 금지◁

제5조(할인판매):신문사 또는 판매업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독자에게 상이한 정가를 고지하거나 구독료 정가를 할인판매해서는 안된다.

제6조(무가지 공급):①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②신문유료 구독부수라 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배달부수,우송부수,가판부수를 말한다.

제7조(무가지 제공 기간):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강제투입):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강압적으로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제4장 신문판매자율규정 집행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제1조에 근거한 자율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협의회 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10조(집행업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②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③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직) ①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 위원은 신문판매협의회 회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분배하여 선임토록 한다.

서울 지역:5명

중부(인천,경기,강원,대전시,충청)지역:2명

호남(광주시,전라,제주):2명

영남(부산,대구시,경상)지역:2명③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위원 3분의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집행위원회는 신문판매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두어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①집행위원회는 신문판매 자율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사과(위반사실을 자사지면에 게재) ㈑위약금의 징수 ㈒기타 신문판매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5조(특별조치)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한국신문협회에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②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제16조(비 회원사에 대한 조치)집행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의 비 회원사 불공정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1996-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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