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0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법정선거비용 축소신고 고발사건과 관련,이의원을 다음주초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4·11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11일로 다가와 고발인에게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며 『이의원을 최대한 빨리 불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선관위의 1차 실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차정인씨(48) 등 고발인측이 제출한 영수증 등 이의원의 선거비용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의 관계자는 『4·11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11일로 다가와 고발인에게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며 『이의원을 최대한 빨리 불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선관위의 1차 실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차정인씨(48) 등 고발인측이 제출한 영수증 등 이의원의 선거비용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고 있다.
1996-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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