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전환 허용/내년 사업자 등록즉시 각종 세제혜택
내년부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진다.또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즉시 등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는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신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지금은 토지 수용권은 없으며 협의매수만 할 수 있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어려움을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을 완화,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게 하고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즉시 세제혜택(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등)을 주도록 했다.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난 뒤에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만료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돼 있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완공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는 올해 1조2천3백96억원에서 1조4천5백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진다.또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즉시 등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는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신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지금은 토지 수용권은 없으며 협의매수만 할 수 있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어려움을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을 완화,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게 하고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즉시 세제혜택(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등)을 주도록 했다.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난 뒤에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만료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돼 있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완공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는 올해 1조2천3백96억원에서 1조4천5백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오승호 기자>
1996-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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