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개별 설치
오는 2000년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9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의 농가는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합병정화조를 거친 방류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ppm을 밑돌게 된다.
또 2000년부터는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대상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인 항목을 신설, ▲질소 2백60ppm ▲인 50ppm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축산농가의 범위도 현행 소 30마리,돼지 1백80마리 이상에서 소 15마리,돼지 35마리로 대폭 낮췄다.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도 2배 이상 강화했다.
한편 축산폐수 공공처리구역 내에서는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않았던 소규모 농가도 축산폐수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분뇨처리 수거비 운영체계와 같은 개념의 축산폐수 수거처리비 부담제도 도입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오는 2000년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9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의 농가는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합병정화조를 거친 방류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ppm을 밑돌게 된다.
또 2000년부터는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대상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인 항목을 신설, ▲질소 2백60ppm ▲인 50ppm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축산농가의 범위도 현행 소 30마리,돼지 1백80마리 이상에서 소 15마리,돼지 35마리로 대폭 낮췄다.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도 2배 이상 강화했다.
한편 축산폐수 공공처리구역 내에서는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않았던 소규모 농가도 축산폐수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분뇨처리 수거비 운영체계와 같은 개념의 축산폐수 수거처리비 부담제도 도입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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