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나 증인을 경찰관등이 보호하는 「형사보좌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범죄신고자나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범죄신고자구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또 범죄신고자나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범죄신고자구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1996-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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