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4종류로 나눈다

근로자 주식저축 4종류로 나눈다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3,5년중 선택… 1년치 선납제도 인정

오는 10월부터 시판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기간이 1년·2년·3년·5년인 네가지가 선보인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저축기간을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처럼 1년·2년·3년·5년 등 네가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납부방법은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의 경우,저축기간 매달 일정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포함해 1년치 저축금액을 미리 내는 선납제도 인정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근로자주식저축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어서 불입금에 대한 5%의 세액공제 및 이자(연 3%)·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시행일부터 내년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주어진다고 밝혔다.따라서 오는 98년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기존 세금우대를 받고 있는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자도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저축한도는 연간 총금여액의 30%이내(1천만원 한도)이다.증감원은 국회에서 조세감면법이 개정되는대로 관련규정을 마련,증관위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김균미 기자>
1996-09-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