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회생자금 특례지원제」 실시

「중기 회생자금 특례지원제」 실시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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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성 등 정밀평가 자금수혈·신용보증

중소기업청은 17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회생자금 특례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회생자금 지원제도는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성·회생가능성 등을 정밀평가,자금 및 신용보증을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세부기준 등을 마련,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중기청은 이를 위해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청은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중기청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의 법인을 대상으로 포괄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개별보험도 허용하고 만기 1백20일 이내인 진성어음만을 대상으로 액면금액의 60%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보험요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1∼2%를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거래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하도급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어음의 만기일은 납품후 1백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어음의 비중도 50% 이내로 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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