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3년생 등 산재보험 적용/당정 개정안

공고 3년생 등 산재보험 적용/당정 개정안

입력 1996-09-17 00:00
수정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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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장실습으로 학교교육을 대신하는 공고 3년생과 현장훈련 중인 직업훈련생을 산업재해 보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도 국내 모기업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6-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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