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실탄장전 총기휴대 근무/직무집행법 개정

경찰/실탄장전 총기휴대 근무/직무집행법 개정

입력 1996-09-16 00:00
수정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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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무인카메라 설치

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경찰관의 무기사용 한계를 완화하고 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체제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파출소 경찰관이 소내 근무중 총기에 항시 실탄을 장전,유사시에 대비하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와 파출소내 경찰관 피살사건 등 공권력 도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권력 확립 및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또 파출소 근무체제를 보강,서울등 도시권 파출소 1천7백여개소에 의무경찰 96개중대 1만4천여명을 분산 배치하고 모든 파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1996-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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