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음식물 소각장 없는 지자체/쓰레기 반입 금지”

수도권매립지/“음식물 소각장 없는 지자체/쓰레기 반입 금지”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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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건립게획서 마련 요구

【인천=김학준 기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쓰레기소각장·비료공장 등 음식물처리를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반입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결정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결정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합은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55개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내용은 ▲10월부터 쓰레기적환과정의 탈취제를 의무사용 및 탈취제 구입계약서를 22일까지 제출할 것 ▲10월말까지 음식물재활용을 위한 사료 및 비료공장·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서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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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자체가 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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