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전남 영광군이 원전5·6호기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고수한다는 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영광군에 법적조치가 따를 것임을 공식경고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수 앞으로 발부한 심사결정 이행최고장을 통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거부한 행위는 감사원법 47조에 규정된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광군수 앞으로 발부한 심사결정 이행최고장을 통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거부한 행위는 감사원법 47조에 규정된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1996-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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