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모두 견인/한달내 자진처리 않으면 폐차

무단 방치차량 모두 견인/한달내 자진처리 않으면 폐차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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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1일/소유자는 형사 고발키로

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일제히 견인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시·군·구청에 무단방치차량 적발전담반을 편성,적발된 차량을 일정한 장소로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 등 강제처리하고 소유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차량 무단방치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지상에 장기간 세워둔 채 운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주택가,공터 등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차량이 이번 견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6-09-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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