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비서 “법정비용 초과지출” 폭로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0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이 15대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9천5백만원)을 초과해 6억8천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가 폭로한 것과 관련,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이의원이 신고한 총선비용 실사결과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빠른 시일안에 김씨를 소환,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억8천만원의 내역을 수사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0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이 15대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9천5백만원)을 초과해 6억8천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가 폭로한 것과 관련,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이의원이 신고한 총선비용 실사결과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빠른 시일안에 김씨를 소환,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억8천만원의 내역을 수사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1996-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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