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뒤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처분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또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회사로부터 취득해도 그 차액(프리미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지금은 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세금을 물리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기업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에 의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뒤 3년이 지난 다음 처분하면 취득한 주식이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토록 했다.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장외시장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재경원은 또 주식취득가액및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근소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및 법인세도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한하며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또 임직원 1인당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는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5%이내로 제한된다.
스톡옵션제란 회사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액면가나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뒤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처분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또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회사로부터 취득해도 그 차액(프리미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지금은 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세금을 물리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기업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에 의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뒤 3년이 지난 다음 처분하면 취득한 주식이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토록 했다.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장외시장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재경원은 또 주식취득가액및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근소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및 법인세도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한하며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또 임직원 1인당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는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5%이내로 제한된다.
스톡옵션제란 회사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액면가나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오승호 기자>
1996-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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