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이정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군사분계선 남방 20㎞ 이내」로 정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설정범위를 「15㎞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민통선 이남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중 중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에는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에는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1996-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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