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9일 주유소 설치허가 등과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에 대해 징역3년,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선고했다.
1996-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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