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과천시장 징역 3년 선고/수원지법

수뢰혐의 과천시장 징역 3년 선고/수원지법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9일 주유소 설치허가 등과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에 대해 징역3년,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선고했다.

1996-09-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