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때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2표차로 낙선했던 이장사씨(48·무소속)가 도선관위와 부산고법을 거치면서 4차례 역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 6일 대법원에서 당선자로 최종 확정판결.
이씨는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5천97표를 얻어 5천99표를 얻은 현 도의원 정대용씨(63·신한국당)에 2표차로 낙선하자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내 재검표 결과,정씨보다 오히려 2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선관위는 정씨에 대해 당선무효를 결정.
그러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소송을 내 다시 재검표를 한 결과,정씨가 5천89표로 5천86표의 이씨보다 3표가 많아 다시 당선자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 대법원은 정씨 5천91표,이씨 5천96표로 이씨를 당선자로 최종 확정판결을 했다.<창원=강원식 기자>
이씨는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5천97표를 얻어 5천99표를 얻은 현 도의원 정대용씨(63·신한국당)에 2표차로 낙선하자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내 재검표 결과,정씨보다 오히려 2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선관위는 정씨에 대해 당선무효를 결정.
그러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소송을 내 다시 재검표를 한 결과,정씨가 5천89표로 5천86표의 이씨보다 3표가 많아 다시 당선자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 대법원은 정씨 5천91표,이씨 5천96표로 이씨를 당선자로 최종 확정판결을 했다.<창원=강원식 기자>
199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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