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추석 성수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집중 단속품목은 신사화·숙녀화·학생운동화·아동화·소주·맥주·청주·두부·참기름·콩기름 등 10개이다.이날 한국신발협회·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백화점협회 등 관련 6개 사업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도·단속 기간중 허위·부당표시,과다경품 제공,변칙세일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생산 및 출고 조정,가격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품목은 신사화·숙녀화·학생운동화·아동화·소주·맥주·청주·두부·참기름·콩기름 등 10개이다.이날 한국신발협회·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백화점협회 등 관련 6개 사업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도·단속 기간중 허위·부당표시,과다경품 제공,변칙세일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생산 및 출고 조정,가격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6-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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