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뉴스전광판 단속/중구 등 5개 구청/10곳 시정 지시

불법 뉴스전광판 단속/중구 등 5개 구청/10곳 시정 지시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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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청은 6일 불법 뉴스전광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도심의 뉴스전광판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대부분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9월5일자 23면)

강남구청은 이날 관내 11개 뉴스전광판을 점검,규정을 어긴 전광판 사업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2회 이상의 시정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할 방침이다.

중구청도 관내 11개 뉴스전광판의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적법성 여부를 분석 중이다.

종로·서대문·용산구청 관내에는 각각 4개의 뉴스전광판이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설치·관리법에는 전광판 화면이 1분에 7번 이상 바뀔 수 없도록 규정,TV화면과 같은 동화상을 내보내는 뉴스전광판은 불법이다.건물 정면에 설치하면 불법이고 적색을 2분의 1이상 사용해서도 안된다.<김경운 기자>
1996-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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