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터널 공기오염 규제/먼지 등 기준 초과땐 과태료

지하철·터널 공기오염 규제/먼지 등 기준 초과땐 과태료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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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대형건물내 지하상가는 제외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터널 등 지하공간의 공기에도 환경규제치가 설정된다.기준치를 넘기면 지하공간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공기질 관리법」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사,독립 지하상가 및 지하광장,터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지하공간의 공기에도 대기환경기준과 같은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했다.이같은 환경기준치를 유지할 의무는 지하공간 관리주체가 진다.

또 관리 대상 지하공간의 공기질을 수시로 측정,환경기준치를 넘길 경우 관리 주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지하철공사 사장 등 공간관리자에게 과태료·과징금 등을 물릴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건물에 딸린 지하상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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