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6일 4·11총선 당시 선거 유인물에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지난달 20일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회의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 학적증명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청구서와 학적증명서,박사학위 논문요약총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노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 학적증명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청구서와 학적증명서,박사학위 논문요약총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1996-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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