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환경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해야”/수입품에 대한 환경·무역규제 주요이슈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기술연구원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환경·무역분야 및 산업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의 관계 ▲환경정책과 경쟁력 ▲환경정책과 시장접근 등이 집중 논의된다.리처드 에글린 WTO 무역환경위원회 사무국장과 한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리처드 에글린(WTO의 논의현안과 나아갈 방향)=WTO는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환경보전을 위한 WTO의 역할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환경과 관련한 WTO의 역할은 공정무역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환경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WTO가 환경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90년 북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은 기존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의 연구를 위한 작업반」(EMIT그룹)을 활성화시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연계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환경을 빌미로 한 국제규제의 서곡이 될 것으로 판단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회원국 대다수에 의해 거부됐다.
그러나 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EFTA의 제안보다 더 의욕적인 「환경과 무역에 관한 결정문」을 냈다.
이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는 ▲국제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TO규정과의 관계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과 WTO의 규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절차 ▲무역자유화와 환경효과 등 각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10대 의제 중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위임된 10개 의제를 2차례 이상 검토한 결과를 취합,올 12월의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10월까지는 내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무역위원회는 무역과 연계한 환경관련 규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첫째 WTO는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전문성의 범주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둘째,국제 무역정책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가시적인 무역이익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역시장의 개방과 경쟁여건의 조성은 물론,경제적 수단·직접 규제 및 기업의 자발적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건전한 가격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또 각 회원국은 각기 독특한 부존환경자원에 의거해 서로 다른 환경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국제환경문제의 다자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한 해결도 존중돼야 한다.
셋째,개별국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므로 개도국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무역환경 규제와 한국의 대응)=우리나라는 인구·생산·환경오염밀도가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도 환경여건은 극히 취약하다.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탓에 제품의 가격에서 환경개선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환경과 관련한 무역조치의 규제대상국이 될 소지도 높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개선욕구가 커지면 환경개선비용이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 및 무역규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에 규정된 무역조치가 우리 나라에 어떤 파급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손익계산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전적인 수용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또 그 결과 일방적 무역조치와 국제환경협약과 연관해 취해진 무역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역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취해진입장일 뿐 구체적으로 국제환경협약에 명시돼 있고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무역규제는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입장의 타당성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의제와 관련한 WTO 외부의 논의의 장인 ISO 14000시리즈의 경우는 각국의 기업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SO 14000은 라벨링 부여의 절차적 기준 측면에만 국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라벨링 수여자격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향후 우리의 경제환경 및 환경질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규제에 대응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WTO규범에 합치되도록 무역·환경문제를 접하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노주석 기자>
환경부와 한국 환경기술연구원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환경·무역분야 및 산업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의 관계 ▲환경정책과 경쟁력 ▲환경정책과 시장접근 등이 집중 논의된다.리처드 에글린 WTO 무역환경위원회 사무국장과 한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리처드 에글린(WTO의 논의현안과 나아갈 방향)=WTO는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환경보전을 위한 WTO의 역할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환경과 관련한 WTO의 역할은 공정무역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환경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WTO가 환경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90년 북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은 기존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의 연구를 위한 작업반」(EMIT그룹)을 활성화시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연계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환경을 빌미로 한 국제규제의 서곡이 될 것으로 판단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회원국 대다수에 의해 거부됐다.
그러나 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EFTA의 제안보다 더 의욕적인 「환경과 무역에 관한 결정문」을 냈다.
이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는 ▲국제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TO규정과의 관계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과 WTO의 규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절차 ▲무역자유화와 환경효과 등 각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10대 의제 중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위임된 10개 의제를 2차례 이상 검토한 결과를 취합,올 12월의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10월까지는 내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무역위원회는 무역과 연계한 환경관련 규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첫째 WTO는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전문성의 범주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둘째,국제 무역정책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가시적인 무역이익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역시장의 개방과 경쟁여건의 조성은 물론,경제적 수단·직접 규제 및 기업의 자발적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건전한 가격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또 각 회원국은 각기 독특한 부존환경자원에 의거해 서로 다른 환경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국제환경문제의 다자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한 해결도 존중돼야 한다.
셋째,개별국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므로 개도국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무역환경 규제와 한국의 대응)=우리나라는 인구·생산·환경오염밀도가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도 환경여건은 극히 취약하다.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탓에 제품의 가격에서 환경개선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환경과 관련한 무역조치의 규제대상국이 될 소지도 높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개선욕구가 커지면 환경개선비용이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 및 무역규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에 규정된 무역조치가 우리 나라에 어떤 파급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손익계산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전적인 수용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또 그 결과 일방적 무역조치와 국제환경협약과 연관해 취해진 무역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역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취해진입장일 뿐 구체적으로 국제환경협약에 명시돼 있고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무역규제는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입장의 타당성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의제와 관련한 WTO 외부의 논의의 장인 ISO 14000시리즈의 경우는 각국의 기업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SO 14000은 라벨링 부여의 절차적 기준 측면에만 국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라벨링 수여자격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향후 우리의 경제환경 및 환경질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규제에 대응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WTO규범에 합치되도록 무역·환경문제를 접하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노주석 기자>
1996-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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