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미군정 의해 국유화/사유철도회사 주식 보상

46년 미군정 의해 국유화/사유철도회사 주식 보상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6년 미군정법령에 의해 국유화된 사유철도회사 주식에 대한 보상이 50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민원이 돼온 「사철주식의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4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46년 수용된 (주)조선철도·경춘철도·경남철도 등 사유철도회사의 주권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철도청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증명서류를 첨부,보상을 청구토록 했다.정부는 46년 이들 주식을 수용하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 6·25전쟁으로 인한 자료손실 등으로 보상업무를 중단했었다.

보상대상이 되는 주식은 3개 사유철도회사 주식 1백49만주로 보상금액은 당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그동안 두차례 단행된 화폐개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산정키로 했다.보상대상자는 82명이며 보상금액은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이순녀 기자>

1996-09-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