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로 연기될 듯
30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앞으로 완전금지하는 방향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되나 오는 2001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완전금지시한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과 관련,『채무보증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해 이번 법개정때 채무보증완전금지를 못박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위원장은 『왜 하필 5년내에 없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메시지를 현시점에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3년이냐 5년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완전금지시기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또 친족독립경영회사개념 도입 및 기존 계열분리회사 포함여부와 관련,『이 제도는 계열분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가능한 한 길을 터주되 부당거래 및 기업결합 등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의 오해나 용어선택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기존 계열분리회사가 진정으로 독립됐다면 친족독립경영회사 편입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 분리됐더라도 편법을 쓴다면 개념도입 없이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위원장은 『분리돼 있는 기업을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에 포함시키느냐 않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미 분리된 기업이라도 30대기업집단총수의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모두 포함된다는 당초의 개념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개정안에 용어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얼마든지 수용,개선해나가는 등 부분적으로는 고치겠다면서 『그러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공정거래제도에 따른 규제는 「일반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서 일반 산업규제와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고 이는 사회 형평적 시각보다는 경제효율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혁 기자>
30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앞으로 완전금지하는 방향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되나 오는 2001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완전금지시한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과 관련,『채무보증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해 이번 법개정때 채무보증완전금지를 못박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위원장은 『왜 하필 5년내에 없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메시지를 현시점에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3년이냐 5년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완전금지시기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또 친족독립경영회사개념 도입 및 기존 계열분리회사 포함여부와 관련,『이 제도는 계열분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가능한 한 길을 터주되 부당거래 및 기업결합 등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의 오해나 용어선택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기존 계열분리회사가 진정으로 독립됐다면 친족독립경영회사 편입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 분리됐더라도 편법을 쓴다면 개념도입 없이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위원장은 『분리돼 있는 기업을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에 포함시키느냐 않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미 분리된 기업이라도 30대기업집단총수의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모두 포함된다는 당초의 개념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개정안에 용어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얼마든지 수용,개선해나가는 등 부분적으로는 고치겠다면서 『그러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공정거래제도에 따른 규제는 「일반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서 일반 산업규제와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고 이는 사회 형평적 시각보다는 경제효율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혁 기자>
1996-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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