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일 당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20억+α」설에 대해 「심증」이 있다고 말한 것을 「제2의 명예훼손행위」로 규정,강총장을 재고소키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신한국당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반대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신한국당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반대키로 결의했다.
1996-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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