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용도/30%가 순수 수집가/당첨돼도 상금 안찾아가(복권)

복권의 용도/30%가 순수 수집가/당첨돼도 상금 안찾아가(복권)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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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유층 상속수단 활용도

복권하면 일확천금을 떠올리게 마련이다.그러나 복권을 사려는 사람 모두가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복권은 수집대상으로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그래서 당첨된 복권도 당첨금을 보상해주고 사는 사람도 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의 30%가 복권수집가다.물론 몇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에 당첨될 때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복권도 우표나 기념주화처럼 훌륭한 수집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임을 보면서 뽕도 기대하는 심정이라고 할까.

지난 69년이후 발행되기 시작한 추첨식복권은 1회부터 32회까지는 학이나 태극문양·국화등 그림이나 국보급 문화재,관광지 전경 등을 실었다.그리고 89년이후는 화조류,풍속도,세계의 가옥,세계의 유명건축물등 시리즈형태로 복권도안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일이 수집가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웬만한 금액에 당첨되더라도 복권을 주고 당첨금을 타가지 않는다.이들이 당첨금을 타가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속수단으로도 간혹 쓰인다고 한다.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복권이 당첨될 경우 기타 소득세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억1천만원가량된다.아무리 불로소득이라도 아깝지 않을 수 없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복권브로커다.



사채시장에서 암약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권브로커는 복권당첨자에게 법적인 세금보다 적게 돈을 제하고 부유층에게 넘기도록 하고 중계료를 챙긴다.부유층은 자년나 상속대상자에게 당첨복권을 주고 당첨금을 찾아오게 한다.과중한 세금을 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김병헌 기자>
1996-09-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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